인증단체 수 5년 만에 50% 늘어
품목수 246개→ 317개로 확대
인증단체⋅품목 70%가 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 단체수 및 품목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수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5년간의 단체표준 인증 동향을 살펴보면,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수는 2018년 45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63개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인증품목 수도 2018년 246개에서 317개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43개이고 인증품목은 226개를 운영하고 있어 전체 인증업무 수행 단체와 인증품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증업체 4809개 중 3457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단체표준 인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증업무 수행 협동조합 중에서 인증품목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조합이 27개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올해 10월 현재 유효한 인증을 100건 이상 유지하는 조합이 14개, 300건 이상인 조합도 9개에 달한다.

이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 우수인증인증단체는 16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14개, 비영리법인이 2개다.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부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받은 제품(품목)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나 용역 조달시 우선구매 대상이 돼 제한입찰/지명경쟁입찰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은 사무국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에서 인증품목과 인증단체를 확인하고, 인증신청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전담조직 구성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 보유 △시험설비 및 제품검사원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단체표준 제정단체는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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