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기술탈취는 중범죄”
손해배상 강화·상생협력법 등 추진
中企차원 자체 대응력 강화 급선무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지난 8월에 이어 또 한 번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신속히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자보호 법안이 시급한 만큼 신속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의 국회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문을 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기술 탈취 보호 의지를 한 차례 밝힌 데 이은 추가적인 발언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는 중범죄인 만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간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 탈취는 기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관련 중소기업 상담 요청은 매년 평균 6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액은 총 5022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모적인 부분에서 인력 및 자금이 대기업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탓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술 탈취 사건은 협업으로 시작한 대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안별로 기술 탈취의 행태와 양상, 쟁점 등이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업체들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피해 경험이 있는 업체 중 43.8%가 사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 78.6%에 달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언론플레이 및 시간 끌기용 소송 등으로 덮으려는 일명 ‘도둑 기업’들로 스타트업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피해기업의 생존을 넘어 해당 기업인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도둑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 성과물 등에 대한 특허청 및 중기부 차원에서의 등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한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TTRS) 등 다양한 기술 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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