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정부는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 관련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 통합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했고, 3월과 7월, 그리고 10월 세차례에 걸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 관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대통령 주재 하에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공급확대 등 관련정책을 쏟아냈다.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에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단순인력(E-9) 분야에서 금년도 쿼터 12만명으로 확대, 내년도 쿼터 확대 및 조기 결정,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수준 확대,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사업장 변경의 권역 내 제한, 그리고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개선 조치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정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만 무성하고 심지어는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등)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기업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쿼터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가 활용 방법을 모른다면 해당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발표를 위해 경제단체 및 민간연구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체류 자격의 변경 요건으로 ‘기업체 추천’을 포함하고, ‘체류자격 변경 이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 의무 근무’ 등 중소기업계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우려했던 사항들을 일부 제도화시킬 수 있었다. 정책이 수요자들로부터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완 사항을 발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표한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되야 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전방위적인 제도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근속특례 도입 및 체류기간 우대, 외국인력 허용업종 결정 체계화, 상시 노동시장 분석 시스템 도입 등 주요 과제들이 아직 가시적인 내용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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