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실행시 형평성⋅효율성 중요
양자간 충돌 가능성…균형유지가 전제
공정한 경쟁환경이 건전성장 디딤돌

지난 7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국내 2만40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4.4%로 집계됐으며,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은 이보다 높은 14.9%로 나타났다.

또한, ‘2023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22.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나타날 수 있다.

(1)어떤 원칙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계획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2)중소기업의 낮은 한계기업 비중과 낮은 연체율, 낮은 부도율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3)경기의 호황과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차별화돼야 하는가? (4)중소기업 정책이 단순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올바른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규모를 살펴보면, 13개 중앙부처에서 10조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16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핵심 원칙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있다.

형평성은 (1)모든 중소기업은 공평하고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 원칙, (2)규모, 수익,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 원칙, (3)산업, 지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기업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다양성의 원칙, (4)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 (5)사회적 취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장애인, 여성, 청년 등 특수 계층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취약자 보호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효율성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은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갖고 있어야 관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 지역발전과 연계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형평성과 효율성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정책을 개발할 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적 약자 그룹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면 형평성은 높아지겠지만,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면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과 효율성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를 보면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환경’에 대한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목표다. 예를 들어, (1)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집중돼 지원 균형이 깨지는 경우, (2)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기업이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경우, (3)지원 정책이 가격경쟁을 과도하게 가열시켜 경쟁환경을 왜곡시키는 경우, (4)지원 정책에 적합한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기업이 혜택을 받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5)지원받은 기업이 정해진 규제와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경쟁환경에 대한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는 오히려 건전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과 함께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로 고려돼야 한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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