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3자 기관 주도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통일된 의견이다.

현행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있다.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법정관리는 모든 과정이 공개돼 부정적 인식의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관해 중립성·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3자 기관 주도 구조조정 제도는 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제도로 평가된다.

최근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 등 복합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과반수가 넘는 51.7%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다.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재기의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우선 10월 15일 일몰 예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포함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신규자금 지원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등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더 유리하다. 다행히 여야 국회의원이 기촉법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정무위에서 하루빨리 논의돼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워크아웃은 채권기관이 주도하는 제도 특성상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 대안으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제3자 기관은 중소기업과 채권기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정리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협의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간 1000건 이상의 전방위적인 구조조정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기업의 역량과 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인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인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단점을 보완·개선해 병행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각 사 사정에 맞게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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