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이젠 쿼터 폐지할 시점”
관계 장관들, 최대한 반영 약속
26일까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쿼터 2배 확대로 인력난 부담↓

#폐기물 분류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폐기물 선별·분리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사업장별 고용할 수 있는 한도를 소진해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돼 필요한 외국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A 대표는 향후 인력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4회차 신청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해왔던 애로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에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내국인을 구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1만명까지 확대돼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이제는 외국인 쿼터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조선업뿐만 아니라 판금·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에서도 숙련 기능인력(E-7)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물류·창고 등 서비스업도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도 큰 문제”라면서 “업무에 익숙해지려면 최소 1년은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변경 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인 경기 김포시 하이메트를 방문해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인 경기 김포시 하이메트를 방문해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의 건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외국인력 제도개선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4회차 신청에서는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4회차 신청에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해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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