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제도 개선방안 발표
현 직장서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법무부는 이날 외국인 우수 인재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자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2000명에 그쳤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까지 대폭 늘려 기업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하면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 정도만 고려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지난해 14만명으로 2배 늘었으나, 그동안 이들에게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한 탓에 많은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유출됐다.

법무부는 특히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채용을 조건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교육받은 유학생은 전문인력(E-7)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대상 지역 특화비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합법 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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