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도급개정 입법 발의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지난 6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기술탈취가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지난 6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기술탈취가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여야 정치권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근절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기술 유용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과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을 빼앗겨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용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공정위도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거래에,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적용된다.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3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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