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최소 2년 이상 유예 불가피”
안전보건 전문인력⋅예산 편성⋅조직구성 여력 태부족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250곳)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250곳)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250곳)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250개)의 경우에는 60.4%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34.8%는 준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미준수 이유(복수 응답)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 등 순이었다.

법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1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12.0%)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의무사항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12.0%) 등이 꼽혔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2∼3년에 한 번 등) 실시한다고 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이 가장 많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내년 1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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