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이하로 제한 타당”
소상공인聯, 개정안 적극 환영
일부 지자체 불수용 강력비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부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공연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지침개정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지자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권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며, 영세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 역시 취지 중 하나다.

그러나 중소기업 규모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을 허용해온 탓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일 매장 연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식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이 상품권을 통한 매출을 독식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소공연은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의 할인 및 적립에 따른 알뜰 소비자들의 발길과 매출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몇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수천, 수만 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부에 보조를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소상공인업계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두고서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초래하며 하나로마트·로컬푸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지난달 20일에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처를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전체 5% 미만에 불과해 주민들은 나머지 95%의 가맹점에서 여전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해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했지만,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1인당 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대량으로 구매해 모아놓은 뒤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한 번에 사용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례가 있었다. 이에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15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더 많은 매장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상품권의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으로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이 시급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예외적인 상황 시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할인율 상향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주민들의 소비를 대형 할인점에서 골목상권으로 분산시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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