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모네, 2007년 핀테크 기술 특허등록, 2015년 최초 소개 보도
신한카드, 팍스모네에 설명 요청…2019년 ‘My 송금’ 서비스 론칭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 관련 심판 진행…신한카드 불복 후 상고
“상생과 피해회복 비용은 아까워하면서, 고비용 소송 남발” 비판

지난 18일 오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타트업 5개사가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호소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 내용은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기업 가운데 신한카드와 분쟁 중인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가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 나서 카카오 계열사와의 분쟁 상황과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가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 나서 카카오 계열사와의 분쟁 상황과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팍스모네는 신용카드 회원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 시장에서 특허를 등록했다.

사건 개요

2007년 팍스모네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의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주요시장(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2015년 팍스모네의 P2P 금융서비스 내용에 대한 최초 소개가 보도됐다.

팍스모네는 기사를 접한 신한카드와 신한데이타시스템(현 신한DS)으로부터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와 특허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고, 결제 송금 모델 및 등록특허에 대한 기술을 설명했다.

이후 2019년까지 팍스모네는 해당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 각종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다녔다.

같은 해 신한카드는 팍스모네의 특허를 침해하는 구성으로 회원간 신용카드 결제송금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10월에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인 ‘My 송금' 서비스를 론칭했다.

대응 경과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의 My송금 시범서비스에 대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했다.

이후 신한카드의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20년에 신한카드에 특허침해 사실 고지 1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의 담당부서와 1차 협의 미팅을 진행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신한카드의 거부로 결렬돼 조정이 종료됐다.

2021년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에 대해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월 신한카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기술분쟁 합의종결 의사를 표시하고 의원실 중재로 양자 간 미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합의를 하는 것은 향후 ‘배임 문제’ 가능성이 있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혀 협의는 다시 결렬됐다.

2022년 2월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는 특허등록무효였고, 이에 다시 정정심판을 청구했다.

팍스모네는 3월 특허법원에도 특허심판원 특허등록취소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7월에 나온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판청구 인용이었고, 12월 특허법원의 선고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신한카드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팍스모네의 특허등록취소 심결 상고심을 제소했다.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재단법인 경청 관계자들이 취재기자들에게 진실된 보도 협조를 읍소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재단법인 경청 관계자들이 취재기자들에게 진실된 보도 협조를 읍소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대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과의 미래 상생과 피해 회복을 위한 작은 비용은 아까워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소송을 통해 지출하며 남발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며 “기술 탈취·침해가 확인돼도 징벌이 가볍고 대기업 입장에선 리스크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 이권진·김방환 기자, 사진: 김동우 기자

*상기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의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의 중소기업 주장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뉴스>로 관련 자료 및 입장 표명을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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