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장 반영한 정책 주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 강조

납품단가연동제 안정적 정착 요구
기업승계 개선·전용 전기요금 당부
협동조합 공동행위 범위 확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일 네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일 네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6대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다.

 

1-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5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현실이며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지난해 말 일몰돼 대책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52시간제 근로제의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를 통한 항구화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확대 및 근로여건 안정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입국쿼터(한도)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행 취업활동기간 중 총 5회인 사업장 변경 횟수를 총 3회로 축소하고 입국 후 1년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 정책, 고용 장려 정책으로 전환=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이 없어 근로자들의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직이 빈번, 일하는 분위기 저해와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60대 이상 종사자만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는 추세로, 숙련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액 감액을 확대하고 수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중장년 고용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납품단가 연동제 안정적 정착=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핵심정책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안착을 설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시장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기중앙회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의 저가 출혈경쟁이 심화돼 참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건비·원자잿값 급등으로 제조원가가 급격히 상승해 대량납품에 따른 이점보다 적자 누적폭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 일반경쟁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낙찰하한율도 각각 90 95%, 없음 90%(하한율 도입)으로 상향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3-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과 관련, 중기중앙회는 산업단지 입지·입주, 중복·과도한 인증, 각종 지자체 규제 등은 중소기업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핵심 애로라며 규제혁신 정책 지속 추진 이미 건의된 투자저해 관련 규제과제 전면 재검토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관련 행정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승계 관련 제도가 개선됐으나, 업종변경이 제한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사전(대분류내사후(중분류내)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10년 거치 가능)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 최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6, 11월에 적용되던 여름·겨울철 요금을 봄·가을철 요금으로 적용하고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하는 등의 뿌리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완화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ESG 대응 지원 확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관리강화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요구 및 협력사 ESG 평가 확대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ESG 지원은 교육·컨설팅에 한정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컨설팅 확대, 관련 데이터 측정·DB화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 및 노후 환경·안전시설 교체,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ESG·탄소중립 등 경영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장이 원하는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4-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코로나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계는 기준금리의 잇단 인상에 따른 은행의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해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금리인상과 관련,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는 한편, 은행의 상생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상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금융시장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 현행 은행법 상 시중은행은 상업은행(CB)·투자은행(IB) 겸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은행은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이자수익에만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은행도 CB·IB 겸업이 가능토록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5-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해외 마케팅 시장 다변화 촉진= 주요국의 긴축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월간 수출이 지난해 6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마케팅 수단인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비용 등의 한계로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접수출 지원= 총 간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되고 있으며 간접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실적증명서를 기반으로 무역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기업이 자발적인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간접수출 실적인정 시점을 입금시점이 아닌 거래 시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6-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지난 2019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와 관련, 소비자의 정의 부재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에 예측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현행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최종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로 소비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표부착 판매사업 가격결정 허용,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에 대한 공동행위 인정 등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 개선= 세법 개정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등 출연기업 세제혜택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금의 지원 및 출연 대상이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중기중앙회 회원에 국한된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및 출연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가점항목에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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