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硏 ‘규제 개선안’ 발표
감면구간 50억→300억도 제안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세분화 등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중소기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22-21)중기 규제개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해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법 개정으로 202811일까지 5년간 연장됐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서연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면서도 향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며, 이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고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존에 규정된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선 중소기업 감면 기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감면 기준의 문턱효과를 해소해 중소기업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9억원과 10억원 구간의 경우 매출액 차이가 1억원에 불과하나 감면율은 50%나 차이가 나서 규제 형평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기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연 매출액 10~50억원 90% 50~100억원 80% 100~120억원 70%로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감면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이밖에도보고서는 중소기업 감면 구간을 확대해 물가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서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중소기업 감면대상은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만 한정돼 있다반면 중기업은 제외돼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감면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도입 된 지 5년이 경과했고, 3고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매출액 구간을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면, 현재 규정상 폐기물부담금 등 다른 법령 사례와 기업 경영환경을 감안해 연 매출액 ‘120~200억원60%, ‘200~300억원50%로 연 매출액 구간을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11(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다.

김서연 선임연구원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한 경영상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규제라도 업종, 규모,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규제 체감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 적용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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