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에 특별법 제정 통한 보상 촉구
피해 보상 전혀 없어...반납해야 할 대출 지원금만 쌓여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개성공단 폐쇄 7주년을 맞아 입주기업을 위한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었다.

기업협회는 "오늘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로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는 없어진 제도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재기는 꿈도 못 꾸고 있고 가정경제도 산산조각이 난 일부 기업을 볼 때면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더는 입주기업들이 무너져 재기는커녕 가정경제마저 파탄이 나지 않도록 생존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보상특별법이 만들어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조속히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협회 "정부 보상금 1원도 없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10일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다음 날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1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사진= 연합뉴스)
1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사진= 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보상금은 단 1원도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반납이 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금만으로는 큰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에는 "북측이라는 상대가 있어 어려움이 크겠지만 이제라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에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입주기업들도 정부 로드맵이 정해지면 나름대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2019년 신년사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다시 되새겨 달라"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약 1조 3000억원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은 2004년 문을 열어 2016년 중단되기 직전까지 125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누적 생산액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약 5만 5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며 남북경협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입주기업들은 자산을 회수할 새도 없이 빈손으로 개성공단을 떠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우선, 공단 내 토지와 공장, 기계 등과 같은 투자자산을 비롯해 생산 중이던 재고자산, 원부자재 등을 상실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거래처를 잃는 등 연쇄적인 비재무적 피해도 발생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약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7861억원에 불과하다. 공단 중단으로 발생한 위약금,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지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확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원은 확인 피해액의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해당 지원액은 공단 재개 시 반환 조건으로 지급된 경협보험금(약 3045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전면 중단 7년이 넘어가는 지금, 입주기업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넘치는 지원이 이뤄졌다는 항간의 소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이에 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보상과 관련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고사 직전인 입주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입주기업인들의 목소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존을 위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정아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존을 위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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