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전담조직 규정 명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번에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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