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고 말았다. 20217월 전면 시행된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 제도였으나,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폐기되고 만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기간이 한정돼 임시조치일 뿐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극심한 인력난으로 계도기간 내에 법 위반사항 시정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고소·고발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하므로 중소기업들은 범법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기에 이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도를 활용 중인 30인 미만 제조업체의 75.5%는 이 제도 말고는 대책이 없다며, 일몰이 도래하면 일감을 받질 못해 영업이익은 폭락하고, 연장수당이 줄어 기존인력마저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는데, 사람을 더 뽑지 않고 뭐 했냐고 하지만,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영세기업의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당장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일할 시간이 부족해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높은 물가와 금리 등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 근로자들도 여가를 누리기보다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 더 일하고 싶어 한다. 작년 7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체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었으며, 절반 이상은 투잡을 뛰느라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한다. 30인 미만 근로자들은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줄어든 연장수당을 메꾸기 위해서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은 63만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명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문제였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일몰과 엮어 외면해 버릴 사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지난달 고용노동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제도개선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한시라도 빨리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인가기간을 해외건설공사 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에 대해 연 180일로 확대해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면 범법자와 편법적 대응 등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현행 주52시간제가 다양한 업종과 현장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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