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계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상속 500억→600억, 증여 100억→600억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힘!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TV조선 특집 다큐’를 제작, 지난해 4월 24일 일요일에 방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힘!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TV조선 특집 다큐’를 제작, 지난해 4월 24일 일요일에 방영했다.

지난 2007년부터 거의 매년 가업상속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안을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1223일 밤, 국회 본회의서 또 한 번의 큰 결실을 맺었다. 중기중앙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중소기업계가 염원하는 숙원과제들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73월 회장 취임 이후 가업상속세제 개편 작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햇수로 16년 동안 중앙회장직을 12년간 수행한 김기문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줄기차게 찾아다니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증여세 특례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2023년 사자성어 금석위개’(金石爲開: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와 같이 김기문 회장을 필두로 한 중소기업계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가업상속세제 지원 확대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가업경영의 책임을 승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널리 전파한 점도 눈여겨 볼 성과다.

 

사전증여가 안정적 기업승계 핵심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력으로 그동안 11차례 개선을 했지만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전증여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진척은 늦장을 보여 왔다.

현행법(2022년 기준)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가업상속제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기문 회장도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전증여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사전증여 활성화로 사후상속에 따른 갖가지 가족간 불화와 파산 등의 리스크를 미리 비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사전증여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됐는데,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원까지 확대됐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그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시행 사례는 2008130억원, 2015100억원 한도 확대 등 두차례에 그쳤다. 수차례 개선된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한도가 턱없이 적어 사전증여 활성화가 쉽지 않았었다.

기업승계 개선 법적 근거 마련 후 ‘11차 개정1600억 증액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완화,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쾌거


김기문 회장, 2013‘7년의 입법전쟁불사하며 걸림돌 세법 손질

올해 증여세 한도대폭 늘려사전증여 활성화 초석 마련평가


김기문은 與野 대표, 조합 이사장은 지역 국회의원 만나 설득 공조

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전국 동시 기자회견 등 전방위 개선행보

하지만 이번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6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한도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지원폭도 보강됐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는데,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그리고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2007년 상속공제한도 1억원에 불과

김기문 회장이 중기중앙회의 수장직을 맡은 2007년부터 이러한 기업승계 세제 개선의 대역사는 시작된다. 200712월 기업승계 지원의 법적근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를 마련하고 1차 가업상속세제 개정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해당 법은 20081월부터 시행됐다.

1차 개정 이전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1억원에 불과할 만큼 당시 가업승계 관련 제도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중기중앙회는 1차 개정을 통해 1억원의 공제한도를 처음으로 30억원 늘리는 데에 큰 결실을 얻는다. 이때 처음으로 가업상속세제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30억원 한도)를 도입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개최된 ‘2022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 불국사 탐방에 나선 1·2세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녀들이 부모세대를 업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개최된 ‘2022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 불국사 탐방에 나선 1·2세대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녀들이 부모세대를 업고 있다.

이어서 20084월에는 국내 유일의 법정기구인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중기중앙회 내에 개소하면서 중소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는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해당 센터는 중앙회 사무국의 부서로 승격돼 운영 중이다. 같은해 12월에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를 발족하는 큰 진전도 보였다.

그뒤 가업상속세제 개정은 중기중앙회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성적인 활동으로 매년 개선됐다. 2008년엔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공제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피상속인 사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했다. 2010년엔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매출 1500억원 기업까지 요건을 확대하는 진척을 보였다.

2011년 국회에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각각 300억원과 70%까지 늘어났다(4). 2012년엔 대상범위를 중소기업과 매출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5차 개정이 통과된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세제개편을 개선할 때마다 중소기업계의 열망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는 평가다.

 

2013년 상속공제한도 500, 공제율 100%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를 거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로 기업승계 세제 개선 과제가 채택되는 청신호도 밝혔다. 하지만 막상 8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가운데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2012년 개정안을 유지하자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 지원사격은 중소기업계의 큰 희망이 됐다. 나성린 의원(9.3), 조정식 의원(11.5), 설훈 의원(11.15)이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입법발의를 하면서 대부분 의원들은 공제율을 100%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했다.

결국 6차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전면 확대됐다. 또한 적용 대상기업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가업증여세 특례와 관련한 일몰기간은 전면 폐지됐다.

김기문 회장이 당시 가업상속 세제개편 추진과정을 ‘7년의 입법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력을 쏟아부었는데 7년 사이 공제한도는 500배 증가하고 공제율은 100배 늘어난 셈이다. 이후 2014년 연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7)이 통과되면서 증여세 과세특례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어 2015년부터는 세부적인 사후관리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 작접에 집중했다. 바로 피상속인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과제였다. 막상 2세 경영자가 가업을 승계한 이후 경영활동을 하면서 작은 단위의 업종 변경을 할 때 자칫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20162월 기획재정부는 상증법 시행령 개정(8)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변경 허용을 기존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후 2019년 연말 국회에서는 9차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당 개정은 사후관리기간 완화(107)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소분류중분류)(시행령) 고용유지 허용기준 추가(근로자수근로자수+총급여액) 등을 담았다.

10차 개정안은 202112월 국회에서 확정됐다. 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렸으며 업종변경도 중분류대분류로 확대됐다.

 

尹정부, 기업승계 제도개선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2022년은 가업상속 세제개편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던 중요한 해였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기업 영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선과제로 기업승계 제도개선이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평소에도 기업승계에 대한 두터운 이해도를 갖춘 추경호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서 중소기업계의 든든한 우군이 됐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와 여러차례 면담을 가지면서 기업승계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대거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오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직접 여야 대표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고, 전국의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중소기업계가 마지막까지 국회 통과를 위한 긴밀하고 전방위적인 설득 공조에 나선 것이다.

11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 과정의 긴 진통을 거쳐 20221223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11차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한도가 각각 600억원으로 늘어나고 두 제도에 처음으로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는 등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가 열망했던 지난 16년간의 세제개편 대기록 행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