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황정아 기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중기부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이라며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이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A사 대표는 이번 협의가 대·중소기업 간 협의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원청사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시범운영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다정부가 사실상 구속력을 지닐 수 있을 정도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정착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짧다고 지적한다. 다른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이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해도 원·하청 관계 안에서 납품단가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B사 대표는 다음 달 초에 정부가 일부 대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협약식을 개최하는데, 혹여나 보여주기식 사례만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연동제는 단발성이 아닌 기업의 대표적인 상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적 협의라는 시범운영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연동제 첫발 뗐지만]

대기업 시큰둥하면 취지 퇴색

일과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돼

구속력 갖춘 장치 필요공감대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도 이번 시범운영 제도 발표를 하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토론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적인 기업간 협약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사전에 협의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결국 소송까지 가면 자율협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국회에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에 각각 과태료와 벌금 조항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저임금 인건비 변동까지 반영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 김정재 의원은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 규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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