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논란 재점화 하는 온라인플랫폼-온라인플랫폼 규제, 해외동향은?

최근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절하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2021914일부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자사의 정책을 강행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더불어 특정 기업의 시장독점과 지배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 반독점 5대 패키지법안 추진

미국은 경쟁법을 최초로 시작한 경쟁법 집행 선도국이다. 이런 미국에서 20216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 기회, 혁신, 선택반독점 5개 패키지 법안과 20217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은 경쟁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미국 경쟁법이 소비자 후생, 효율성, 미시적 효과에 근거한 반독점법 규율을 준수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사회적 후생과 거시적 효과까지 고려 범위를 확대하고 범부처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보여 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위 5개 패키지 법안 중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의 상원 통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기사업을 우대하는(self-preferencing)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상품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설계하고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입점업체에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자기사업 우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자사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차별적 관행도 모두 금지한다. 경쟁당국이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법원 승인 하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강력한 규제다.

예컨대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공간이 눈에 띄도록 배치해서는 안된다. 구글은 자체 검색 결과에 구글 쇼핑 상품이나 구글 지도를 눈에 띄게 노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플랫폼이 중개과정의 이익을 이용해 자체 브랜드를 우대하는 행위 전반이 불법화된다.

한편 지난해 4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국민의 56%가 빅테크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강한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68%는 빅테크기업들이 경제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 행정부와 의회의 규제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EU : 세계 최초 온라인플랫폼 규제 시행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중소판매업자들과 상생하는 공정한 온라인 시장 환경 형성을 위해서는 경쟁법 외 새로운 규제수단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덕분에 온라인 생태계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법안(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Regulation 을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그 연장선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일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전적 반독점 규제 역할을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5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 빅테크 규제법안 통과 임박성인 과반이 규제 지지

EU, 플랫폼기업 규제 어기면 글로벌 연매출 10% 과징금

, 규제 법제화세부적 운영방안은 민간 자율에 맡겨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구글이 구글맵이나 지메일을, 아마존이 자체 제작 상품을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할 수 없다.

또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앱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3자가 개발한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삭제하고 다른 앱 마켓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메신저 간 상호 운용성도 확보해야 한다. 함께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 종교적 편파 발언이나 테러, 성적 학대 등과 관련한 유해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길 경우는 최대 6%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법안은 EU 국가별 승인을 받고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에선 2023년 중순부터 빅테크들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제는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전 세계 최초 규제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가장 큰 디지털 규제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들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 민간 자율운영 방향으로 추진

일본 의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시장 접근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국민 생활에 갖는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거래 투명성, 합리적 절차와 체제가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법제화했다.

다만 법령을 통해 규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플랫폼 제공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 노력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플랫폼의 독창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적 운영은 민간의 자율적 준수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소비 트렌드 변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이른바 네카쿠배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가파르게 성장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71.3%가 플랫폼 이용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도 과반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고, 상생협약이나 계약서 등의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이른바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사례처럼 합리적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 관행이나 사업을 추진해 중소상공인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앱결제(In-App Purchase) :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미리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애플은 결제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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