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할부거래법 제53)을 했다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방식 계약 체결 중개가 불가능 함에도 자회사 다단계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수가 45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일 또는 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가 가능하다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 또는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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