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소기업 현장은 사람이 부족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국내인력도 구하기 힘든 마당에 지난 2년 간 코로나로 외국인력 입국은 대폭 줄어들어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줄어든 특근 수당으로 기존 숙련공들마저 이탈해, 공장 가동률은 뚝 떨어졌다. 현장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추기면서 생산 현장이 멈추고 있는 것이다. 애초 다양한 업종과 현장 상황에 따른 차이를 무시한 채 주52시간제를 강행했다는 업계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의 42.4%가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유로 구인난을 꼽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올해 초 고용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2025년을 기점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인 셈이다. 게다가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꿔주던 외국인력은 지난 2년 간 입국이 제한돼, 코로나 이전에 비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입국인원이 정상화 됐지만, 그간 누적된 부족 인원이 메꿔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빨리 주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손질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선택근로제 등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근무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IT기업, 사무직 등에 적합한 제도로 중소제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해법이다.

현실적으로 중소제조업은 불규칙한 원청의 수주와 공장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추가로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나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근로하게 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말에 동 제도가 중단된다면 영세 사업장은 최악의 구인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항구화하고, 대상도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최소한 월 단위로 확대해 노사 재량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은 가장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사항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꼽았다. 이는 현장에서도 근로시간 규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하루빨리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인력과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사히 지금의 인력난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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