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결국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121일로 유예한 뒤 유예기간 동안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울러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도의 연기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 확대,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 없이는 단순히 시간만 미룬 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결국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결국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본래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보증금 환불 처리를 위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가맹점주에 부담전가 고쳐야

추가 인건비 지원책 마련 시급

취지엔 공감, 솔로몬 지혜 기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사용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 제도다. 보증금의 중복 지급을 막고자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주요 사항인데 이를 점주가 선 구매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바코드 스티커의 1장당 구매 가격은 311원이나 317원인데 300원은 보증금을 선불하는 것이고 점주가 추가로 내는 돈은 11원 혹은 17원이다. 이는 라벨비(6.99)와 컵 처리비(표준용기 4, 비표준용기 10)를 합친 금액이다. 스티커를 1000개짜리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지난 18일 보증금제와 관련해 주요사안을 정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만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비용을 가맹점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점주들은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현행법상 일회용컵 보증금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 역시 온전히 점주의 몫이다.

보증금은 일회용컵의 반납을 확인한 후 동전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추가 인력 사용에 따른 부담도 크다. 소비자가 스스로 보증금을 환급받아 갈 수 있는 독립형 앱을 활용하더라도 매장에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배치해야 하는 데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도움을 줘야 하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코로나19에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ESG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환경과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라는 바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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