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의존도 절대적
오미크론發 체류 외국인력 급감

中企 “작년 체류 1년 연장 효과 커”
기간제한 폐지하는 日 따라할 만

#주물 생산 과정에 투입할 인력이 13명인데 곧 체류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입국 지연으로 2명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올 하반기에 8명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 부천의 주물 제조 중소기업 A대표

#요즘 제조업의 내국인 근로자들이 택배·배달 등 서비스업종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제조업 기피가 심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체류기간 제도를 손봤으면 합니다.”  - 인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B대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선 단비 같은 존재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체 외국인 체류 근로자수도 줄어들면서 몸값도 올라가고 있다. 신규 외국인 인력 공급이 더뎌지면서 기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프리미엄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정책 대안이 중요한 때라며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8년 뒤인 203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시장의 83%(1744만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도입도 사실상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에 해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의 뿌리산업은 내국인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한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숫자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2020년말 약 23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이나 줄었다. 방문취업(H-2)은 약 154000명으로 줄어 무려 7만명 넘게 급감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추가로 1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장 410개월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법을 개정했다.

1년의 연장조치였지만 제조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효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 가까이가 체류기간 연장조치가 인력난 부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고 95%추가 연장조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난해 체류기간이 연장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체류기간 1년 연장이 절실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몇 년간 같이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다요즘처럼 일할 사람이 없는 때에 내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생산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업종별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숙련화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확대를 위한 체류기간을 현행 98개월(410개월, 2)에서 12(3, 4)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된 기능을 갖춘 경우 체류 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 우리도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근 일본은 특정 기능체류를 인정하는 조선업·공업·농업·외식업 등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능은 기능시험이나 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취업을 인정하는 체류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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