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이호석,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금일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코로나 위기 등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 등이 각 업종별 생생한 현장애로를 전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원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호소문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호소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27, 5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이유는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어려움입니. 우리도 대기업처럼 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 리고 근로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재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입법 보완도 시급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노력이 합해져야 안전관리가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수칙 준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소기업계도 안전영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삼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해 없는 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4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일동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