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설이용 결정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청소년은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00여명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가 올해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곳 중 일부에 집행(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용 형태를 볼 때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 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면적 30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실질적인 행정처분의 주체로 인정된 서울시에 대해서만 효력정지가 결정돼 타 시·도민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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