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만명에 100만원씩 지원]
1인경영 다수사업체도 포함
10일부터 신청, 4곳까지 혜택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지난 6일 시작됐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일부를 제외한 일반 소상공인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000여명 등 총 248만여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6일 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다.
지난 6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6일 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 여행업 약 1만명, ·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됐으나, 지난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받고 있으며,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인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내달 초 시작된다.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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