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적용
1%금리·1천만원까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금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14만개사에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잔액 유무, 규모, 종류 등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 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하면 된다.
단, 본 대출이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나이스지키미’(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