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대금미지급·선적불량 등 ‘주의보’

K사는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자 원격지원과 현지 파트너사 방문 등을 제안했으나 E사는 직접 방문만을 고집했다. 결국 파견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자 E사는 제품 불만족을 이유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바람에 K사는 25000달러의 손해를 봤다.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하는 A사는 필리핀 바이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물품 수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보내온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명함 등은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일로 A사는 48570달러의 피해를 봤다.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수출기업을 노리는 해외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코트라의 ‘2020/2021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보고서(사진)에 따르면, 2020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 세계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기업 대상 무역사기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던 2019920208월까지의 무역사기 피해 건수 166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920198월의 82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1.5배 이상 많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기업들이 비대면 거래에 적응하면서 무역사기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나 선적 지연 등을 핑계로 한 대금 미지급, 선적 불량 등의 무역사기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무역사기의 유형을 보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계약 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금품사기바이어로 위장해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등이 있다. 그 밖에도 서류위조’‘선적불량’‘이메일사기등의 유형도 있다.

코트라는 사기 발생 후에는 자금회수 등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라며 유형별·지역별 무역사기 유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전 코트라를 통한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국외기업 신용도 조사 등을 해야 하며 신흥국과의 거래나 대형거래, 첫 거래인 경우에는 무역보험과 신용장 거래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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