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업무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3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지난해 4분기분은 올해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확대된다. 아울러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마켓이 5000여개 육성되고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34개 조성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 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2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4744억원으로 확대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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