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
현행 승계제도는 혁신 걸림돌
종합지원할 법기반 마련 시급
‘부의 대물림’인식 불식시켜야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지원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승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송공석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윤태화 공동위원장(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등 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송공석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윤태화 공동위원장(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등 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를 주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해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표자 사망 등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되는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31052라면서 “15년 후에는 폐업 814155개사, 실직자 634206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상훈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업체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인력의 수도권 이동으로 전국 GRDP50%를 웃돌던 지역의 비중이 2015년을 기점으로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혁신의 견인차이자 버팀목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승계를 이끄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석자 간 자유 질의가 이어졌다.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이사는 기업승계가 너무 세금 문제에 집중되다보니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장수기업의 모든 장점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과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생존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지만, 지금의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내년도에는 기존의 기업승계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역 중소기업 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승계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을 비롯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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