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경제委 개최
이정환 교수 “한도 상향은 과다”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에 대해 업계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
이정환 명지대 교수

최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이정환 명지대 교수(사진)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과징금부과 한도 상향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 결과 산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감면율이 중소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인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9.45%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만큼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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