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경제委 개최
이정환 교수 “한도 상향은 과다”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에 대해 업계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이정환 명지대 교수(사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과징금부과 한도 상향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 결과 산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감면율이 중소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인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9.45%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만큼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duluna@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