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인원제한 업종 대상… 첫주는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메인화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관련,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Qn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 예시) 8㎡당 1명 수용, 수용인원 50% 한정, 객실 3/4 이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장례식장 : [수도권, 4단계] ‘4㎡당 1명, 50인 미만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경북 울릉군, 1단계] ‘4㎡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예시)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 [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을 “◦”로 표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을 “◦”로 표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Q 2 언제부터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한지?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입니다.

신청기간・방식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 기존 대출과 중복하여 대출 가능한지?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가능합니다.

Q 4.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Q 5.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되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등

Q 6. 올해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12월 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22년 1월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상세한 ’22년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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