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이행 추가 파악자…1426억원 지급 예정
손실보상금 누적 52.7만명에 1.5조 지급…신속보상 대상의 86%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에서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에서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화)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손실보상 누리집(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시․군․구청(오프라인)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1000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사(62%)이며,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3000개사(62%, 783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200개사(16%, 213억원), 유흥시설 2700개사(7%, 266억원)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만4000개사(36.9%)로 가장 많고, 상한액(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개사(0.1%), 하한액(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200개사(11.2%)이다.

이번에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2.2만개사(37.3%)는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 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개사(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3일 9시까지 52만7000개 사업체에 1.5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1만5000개사)의 86%, 지급금액(1.8조원)의 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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