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유용 등 中企에 피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의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5월부터 2017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6월부터 20185월까지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2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준 사건,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2개 사건으로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원·16억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