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 건강검진내역서, 주택관리사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개시
12월 :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 개시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건강검진내역서, 건강진단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장례지도사 자격증, 의료인 면허(자격)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대학인가확인서,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선박 운항증명서,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유원시설업신고증,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건강기능 식품영업신고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등이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안마사자격증,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 증명서, 노인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예비군 교육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측량업등록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분양주택 당첨사실확인서, 분양주택 계약사실증명원, 고용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선원건강진단서, 근로자채용건강진단서, 도축업 허가증 등이다.

’21년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대상 주요 목록(200종)
’21년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대상 주요 목록(200종)  [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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