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의결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례 제정 건의를 했고, 지난달 5일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달 19일 이천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천시에는 경기도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고종원),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승현), 이천시종합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규현) 등 3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대해 감사서신 전달 및 감사패 전달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천시와 협의해 지원사업 마련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천시의 조례제정으로 경기도 소재 13개 지자체 중 7군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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