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특별연장근로 4380건 인가
노동부 "유연근로제 등 활용해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돌발 상황이 발생해 수습해야 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한시적으로 15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고용노동부 제공]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고용노동부 제공]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한다"고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작년 4204건, 올해 1∼9월 4380건으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등이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동안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했다. A사 같은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압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B사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는 주 56시간, 비수기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관리했다. 또 휴일 근로가 필요하면 휴일 대체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제공]
유연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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