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상속세 인하·폐지
증여한도 100억→500억 바람직
피상속인 지분율 완화도 필수

송공석(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정부가 21년만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는데,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속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기업 승계 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8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OECD 주요국들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젊은 경영자로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져야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80년대에 창업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업력 만큼 경영자의 나이도 70~80대가 대부분이다. 후계자에 대한 기업승계가 당면한 현안이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정부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활용도가 극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필자는 업력이 오래된 장수기업들이 축적된 기술과 자본, 경영노하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승계 후 7년간 주된 업종을 중분류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급변하는 소비자트렌드에 맞게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업종 제한 요건을 폐지하거나 대분류까지 확대해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속공제 최고한도인 500억까지 받고 싶으면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 계획적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0억원인 사전증여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사전 증여 후 의무 유지 기간인 7년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사후 정산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한 후 이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전제로 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22살에 자본금 5만원으로 창업해, 지금까지 눈뜨면 출근하고 눈감으면 퇴근하는 열정을 쏟아 욕실 자재 업계 강소기업으로 키워왔다. 이제는 후계자에게 승계시키고 후계자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 투자를 위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비상장 회사는 50%이상에서 35%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도 회사가 기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소위 비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된 해외법인 자산, 투자 대기 현금과 토지, 기계 등 포괄적 자산을 인정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혜택을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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