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까지 1년 걸려 실효성 의문
신속 지정해야 골목상권 숨통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지정을 받아 상권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8, 생계형 적합업종은 11개가 지정됐다. 대리운전업, 퀵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은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9월 출범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도 가세했다.
 

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상권을 지키기위한 여러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쿠팡의 골목상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뭉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가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상권을 지키기위한 여러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쿠팡의 골목상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뭉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가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반쿠팡연대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 한국마트협회(회장 김성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11곳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B마트(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마트 등 대형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3년 동안 관련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자제를 권고받거나 금지된다. 그러나, 적합업종 결정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탓에 중도 포기하고 상생협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되는 이유다. 중고차 업계는 20192월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지만 2년 넘게 답보 상태다.

또한,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대리운전업계는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실태 조사 기간인 지난 7월에 오히려 사업을 확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계 1위인 ‘1577 대리운전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여기에 9월에는 전화콜 대리운전 업체 2곳을 추가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사업 확장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추진한 전화콜(전화 호출)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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