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희망자·유족이 각 군 참모총장에 신청하면 특별진급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이뤄져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 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가 많았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됐던 ‘월남전 참전자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4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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