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8월 31일 여의도 금속공업조합 본사에서 '공정거래 및 조달법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속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원자잿값 상승,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유치 어려움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여기에 기업 간 경쟁심화로 특히 공정거래법 또는 조달법을 위반할 우려가 많아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됐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업체들은 당황한 나머지 초기대응 실패로 거래정지와 막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알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위법적 행위가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의 금속공업조합 조합원사들은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번 세미나에 참여했다.

강연자로는 고민석 변호사, 엄기석 변호사, 이동국 변호사 등 3명의 공정거래 및 정부조달법 전문변호사가 분야별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직접생산확인과 조달법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대응방법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이의현 금속조합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가 오프라인행사 못지않게 참여도가 높았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취합해 조합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다음으로 10월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을 초빙,  기업 현장에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속 세미나를 계속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강의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kmi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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