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들의 협약 참여를 독려한 대기업에 좋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를 줬는데, 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경우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 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내년 11일 이후 맺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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