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823일까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 KDI를 중심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기존에 웹사이트, 모바일을 중심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해 왔으나 현장감 있고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방문 조사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역 문제 때문에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10, 112회에 걸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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