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 특별공제가 확대돼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행보증금제도가 폐지되고 연수생 권익보호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무역구제제도와 수출대행회사가 신설되는 등 中企 수출지원제도가 손질됐다. 세제, 금융, 노동, 환경, 정보통신 등 중소기업관련 각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점검해 본다.

■세제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 30∼50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 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생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의 특별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경감= 1일 6만원이었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일 8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소득합산과세 폐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던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던 것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법인 지출증빙서류 확대=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동안 보관해야 됐지만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매출전표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성 결제 기업 세제지원 연장=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공제율은 0.5%에서 0.3%로 줄었다.
▲외국인근로자 세부담 경감=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정액급여의 40%로 상향조정되고 연봉제 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 40%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국고금 납입고지서 e-메일 송달= 납부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관세, 범칙금, 수수료, 부담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 e-메일로 받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고수표 폐지= 정부가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해 온 국고수표가 사라진다. 대신 납품자 등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전자이체된다.

■산업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 1월부터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외에도 해외현지법인,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동시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변경= 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올해 3월부터 대한상의 또는 세관으로 바뀐다.
▲전기요금 조정= 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라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2%, 일반용의 경우 2.0%가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1월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1년간의 연수활동시에만 적용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보장기간이 연장돼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보장된다.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300달러를 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도록 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 책임제도 도입= 국내 위탁관리회사가 담당했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를 송출기관이 책임지고 담당하게 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송출기관은 관리실적에 따라 산업연수생 쿼터 조정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된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 전국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대행회사(EMCs)운영= 대기업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10여곳이 수출대행회사(EMC)로 지정돼 내수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 최적공정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정혁신 지원책이 시행된다.

■금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년까지는 자동차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미만은 위자료가 3천20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4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천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올해 4월부터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경영개선권고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4%인 경우에 조치를 취했으나 8% 미만∼6%로 강화되며 경영개선요구도 4% 미만∼1%인 경우에서 6% 미만∼2%로 높아졌다.
아울러 1개월 기준 연체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도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1월1일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대업무 규제= 올해 상반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되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업무비중이 제한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요금 인하= 1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의 경우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스팸메일 규제 강화=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노동
▲서비스업 외국국적동포 취업 가능=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가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서 2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최초에는 2만5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 출국 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노사가 공동으로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벌일 경우 소요비용을 3천만∼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령자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 출자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건설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 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 준도시·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 4개로 줄이는 대신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행위제한 기준이 구체화됐다.
▲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된 반면 비도시지역은 허가가 개별법에 일임됐었다. 특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용적률 한도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용적률을 강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게 된다

■과학기술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사업= Post-doc 과정의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현재보다 배로 늘려 각각 400명까지, 2년으로 확대하며 지원 경비도 현실화한다.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용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신진 연구인력을 선정, 연구장비·시설·연구비를 최장 3년동안 지원한다.
▲국가 핵심연구 센터 지원 사업 =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융합분야와 유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연구센터를 개설할 경우 센터당 2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현지연구개발 사업 =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300명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한다.

■환경
▲물이용 부담금 증액= 한강, 금강, 영산, 섬진강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올해보다 t당 10원 인상된 120원을 내게 된다. 또 수자원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당하는 상류 주민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과 함께 토지 매수 등이 행해진다. 한편 국공유지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료와 농약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총질소·총인 배출 허용기준 확대= 종전에는 팔당, 대청, 낙동강 일부 지역의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총질소·총인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 시간당 처리능력이 2t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97년 7월 19일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0.5ng/㎥를 적용했으나 하반기부터는 0.1ng/㎥를 적용한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품목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그리고 종이팩과 금속캔, 유리 병, PET병 등 18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에는 분리배출표시가 찍힌다.

■특허
▲특허관련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지금까지는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우편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수일이 걸렸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 즉시 실시간 발급된다.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 뱅킹, 전체 은행으로 확대= 그동안에는 농협 등 특정 은행계좌를 가진 민원인들만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 진다.
▲국제특허출원 관련 서류제출기간 30개월로 통일= 종전에는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서류 제출기간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개월로 서로 달랐으나 올해부터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 없이 30개월로 통일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