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조기 종료에 기본 틀 같은 사업으로 9만명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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