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가 찬성 응답
배달앱 입점업체도 68.4% 공감… 과도한 수수료 등 보완 요구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거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오픈마켓 입주업체(39.5%)와 배달앱 입점업체(51.2%) 모두 가장 많았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비용 한도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 수준이었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추가로 정액(최대 87.6%)이나 정률(최대 41.2%)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 입점 65%G마켓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점점 늘어나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9.0%는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36.8%35.6%로 낮은 편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도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63.2%에 달했다.

응답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G마켓에, 54.8%11번가에 가입해 있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94.8%가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주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1.9%), 위메프(13.4%), G마켓(11.0%) 등의 순이었다.

 

매출 절반 온라인플랫폼에 의존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의 민족이 57.6%로 절반을 넘었고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업체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56.6%였다.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41.4%, 201941.6%, 지난해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도 201848.6%, 201953.2%, 지난해 56.6%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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