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 도식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 도식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한,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했다.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도 규정했다.

또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했으며, 책임보험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실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21, 1419억원), 특구펀드(1800억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해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으며,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에서 정병선 1차관 주재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대상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제도 설명회와 향후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요건,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해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특구 내 연구기관, 기업이 실증특례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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