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스윅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윅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해 하도급 대금 결정

㈜스윅은 2017. 1. 17.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스윅은 조선 경기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3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63→60백만 원)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아니었다.

◈ 서면 지연발급 

㈜스윅은 2015.12.부터 2018.1.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의장품'이란 배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스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168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스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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