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억지력 강화 측면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소송과 분쟁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 이라며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전문이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기업들은 여전히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며, 요구 거절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금액도 5,4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논의가 됐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으로 통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기술탈취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억지력 강화 측면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일각에선 소송과 분쟁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3. 8

중소기업중앙회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