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차주가 만기연장 수준 결정... 상환유예·건전성 상관관계 미미

- 연착륙방안 적용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지?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지원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범위 안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9월이 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하는 건지?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유예 종료후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겁니다.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대환대출은 금융회사별로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상 변화가 있는지? 부실자산으로 인식되는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기존 법령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닙니다.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기업의 부실징후인 휴·폐업 등을 감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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